대구미술관 위작 3점으로 판명, 19일까지 감사 연장
2023.05.15 11:11
수정 : 2023.05.15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 키로했다.
또 관장 채용 시 징계이력 사전 제출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 기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구입가 1000만원) 외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구입가 1500만원, 서동균 사군자:구입가 700만원) 역시 위작으로 판정됐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지난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이다.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140점 정도:구입작 66점/기증작 74점)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징계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는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의결→채용공고→서류·면접심사→임용후보자 내정→신원 조회(결격사유)→임용후보자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 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 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감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미술관은 구입작 570여점 중 10점을 대상으로 1, 2차 감정을 진행했으며, 이중 1차 감정에서 진품이었지만 2차 감정에서 위품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해 3차 감정을 실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