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실형 구형에…"수사 무마 의도 없어" 반박
2023.05.15 12:42
수정 : 2023.05.15 12: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은 전화한 것이 부적절한 행위는 맞지만,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장병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과 측근의 개인적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공판을 거치는 동안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제의식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 앞으로 장성급 장교들이 군 검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압박해도 진정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지, 군 내 형사사건의 수사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씨 측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면담 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하며 잘못된 것으로 잘했다고 변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배경과 의도로 통화한 것인지를 재판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통화 시점에는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전씨가 내가 전화하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며 "단지 사실 확인상 궁금함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뿐이지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 정보를 인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건이 민감하고 복잡한 것 잘 알고 있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