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펄프 등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2023.05.16 13:32
수정 : 2023.05.16 13:32기사원문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돼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돼왔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맺고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입신고 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 홈페이지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목재 증명서 확대는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