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해야"

      2023.05.16 14:13   수정 : 2023.05.16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이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의혹 초기 '가상자산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다"며 "김 의원이 해명한 내용과 이전 공개된 재산 내역에 차이가 있어 의혹과 분노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가 고액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이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는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재정넷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단체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내역과 취득원가, 이해충돌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재산 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액 변동성이 큰 만큼 보유한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심사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 누락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거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가상자산 보유와 이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의혹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요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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