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 방첩사 압수수색 (종합)
2023.05.16 16:52
수정 : 2023.05.16 1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의 주거지, 국방부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앞서 올해 초부터 3~4개월에 걸쳐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사 단계에서 '사실확인서'와 연루된 인원 3~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삼 전 부대장은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등장하는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자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 등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을 입건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