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해결 전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2023.05.18 14:00
수정 : 2023.05.18 14:00기사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날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다.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와 함께 100여 건의 지방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지자체가 해결한 우수한 지방규제혁신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했다.
산업단지·공장증설 규제완화 등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고 인력·신산업 규제를 해소해 지역기업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 무산됐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최초로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소하고, 사전에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해결되지 못한 120여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제 관리화를 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와 함께 선별해 현장점검 및 부처간 회의를 통해 최대한 협의를 도출한 후에, 지방규제혁신회의 의결을 거치고 필요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집중 조정해 개선하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조정하고, 그림자·행태규제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선정된 규제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미해결 과제는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을 추진한다.
한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에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발굴도 병행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