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수원역 집단폭행 살인' 가해자, 출소후 판박이 범죄에 마약까지

      2023.05.21 15:16   수정 : 2023.05.21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2년 벌어진 '수원역 집단 폭행 살인사건' 가해자중 한명인 미성년자 황모씨가 출소후 성인이 돼서도 유사한 집단 폭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당시 재판받는 도중 마약까지 손댄 것으로 드러났다.

"쳐다봤다" 또 주먹질...수원역 사건 판박이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친구와 함께 사람을 폭행한 혐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21년 3월경 자기 친구 A씨와 말다툼 중이던 B씨가 A씨를 때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2명의 친구와 함께 B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같은 해 9월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골절 상을 가한 혐의(상해)도 있었다.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수원역 폭행 사건' 당시 황씨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같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하면서도 황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황씨는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수원역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씨 일행은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이모(당시 20세)씨 등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해 결국 이씨를 숨지게 했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이 확정된 바 있다.

"폭행사건 재판도중 마약, 죄질 안좋아"

황씨는 최근 마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을 공모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선 지난 2021년 폭행 사건 재판 당시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황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인 지난해 4월 초와 중순경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 등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황씨에게 징역 12년과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황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황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황씨의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대폭 줄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상해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받는 중 필로폰을 2회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처럼 새로운 범행으로 나아가는 점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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