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2023.05.21 09:55   수정 : 2023.05.21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승계한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는 공정위가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한화S&C는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교부 발급을 지연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총 11.7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구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한화시스템이 한화S&C를 2018년 8월 흡수합병했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구 한화 S&C에게 부과된 벌점이 한회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 한화 S&C와 분할신설회사인 한화 S&C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구 한화 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의무나 책임 등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공정위 벌점 역시 그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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