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집단폭행 살인' 가해자, 이젠 마약사범
2023.05.21 18:00
수정 : 2023.05.21 18:00기사원문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친구와 함께 사람을 폭행한 혐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하면서도 황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황씨는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수원역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씨 일행은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이모(당시 20세)씨 등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해 결국 이씨를 숨지게 했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이 확정된 바 있다.
황씨는 최근 마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을 공모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선 지난 2021년 폭행 사건 재판 당시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황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인 지난해 4월 초와 중순경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 등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황씨에게 징역 12년과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황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황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황씨의 필로폰 수입 공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대폭 줄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상해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받는 중 필로폰을 2회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처럼 새로운 범행으로 나아가는 점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