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익명성 특권 아니다"

      2023.05.22 15:51   수정 : 2023.05.22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당선인 명시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자산시장 편입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된다. 다만 부칙의 특례조항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도 이달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변동사항을 다음달 30일까지 신고토록했다. 국회 행안위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이 공식화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보유·변동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재산 공개에 이어 그간 '익명성'과 '탈중앙'을 명분으로 가상자산이 조성한 시장 밖 사각지대의 제도권 편입도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지만, 16일 법사위 상정에서 제외되며 5월 내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가상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기본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과세 등 세부 논의가 이른 시기"라며 "우선 법안이 만들어진 후에야 세부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직자가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만, '김남국발 코인 논란'의 쟁점인 이해충돌 방지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김 의원은 주 투자처인 '위믹스' 뿐 아니라 '클레이페이', '메타콩즈' 등 급등 직전의 '신생코인'에도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가 '공직자 재산등록제'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 과정에서 직위를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까지 규제가 가능한 법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코인 지갑은 누구나 만들기 쉽고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기본적으로 차명계좌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본인이 코인 보유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코인의 익명성은 악용되는 부분이지 순기능이 아니다"며 "코인의 순기능은 모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우선 자발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면 투자자들 역시 납세에 따른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시장으로의 편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초반에는 은닉 재산 분할 매도로 가치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전망이다.
기본법 역시 25일 본회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김남국 사태'를 계기로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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