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미래감염병·해외유입 질병 차단"
2023.05.22 14:29
수정 : 2023.05.22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해외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감염병이 국내 발생이 아닌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검역은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막는 최일선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와 에볼라 등 기존 11개 검역감염병을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항과 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제도화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하였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하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조치 협의를 위해 감염병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한다.
또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항에 구축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활성화해 신속한 검역을 달성한다. 이와 연계해 자동검역심사대를 단계적으로 도입,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한다.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 조치도 강화한다.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도입, 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입항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조사항목을 설정해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 비행기내 감염병 환자 신고-응급조치 체계도 마련해, 적시에 다가올 감염병 위기를 관리한다.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도 국제표준 및 해외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방식을 개선, 선박보건위생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비행기처럼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선박 유형(어선, 화물선, 여객선 등)에 따라 필수 응급장비 기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수단 내 오염 발생시 소독명령부터 소독수행까지 명확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또 관할지역 내 운송수단 소독 가능 업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소독방법·기준 등 충족 여부를 지속 점검·관리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도 추진한다. △운송수단, 화물 위주 화물위생검역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험장비 등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고려해 해외 화물 위생검역(SPS-TBT) 정책을 파악하고 기업 등에 정보 제공 등 준비한다.
검역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외연 확대를 통해 각 분야별(사람·선박·항공기·화물)로 전문화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해외질병 검역정책을 수립한다. 기적인 국립검역소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정밀 분석 후 맞춤형 직제 신설 및 검역관을 증원한다.
또 검역선, 검역 항공기(에어 앰뷸런스) 등 운송수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건안보를 지키는 검역업무 사각지대 해소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