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개월...'김성태 공모 대북송금' 혐의
2023.05.23 15:08
수정 : 2023.05.23 15:08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며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9년 6월 19일 묘목사업 계좌에서 밀가루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것 등도 보조금 용도를 변형한 것으로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한화 약 2억원) 및 180만 위안(한화 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