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등돌린 '청년펀드'… 40% 소득공제도 힘 못썼다

      2023.05.23 18:22   수정 : 2023.05.23 18:22기사원문
출시 2개월을 맞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판매성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 창구인 은행을 통해 모인 금액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까다로운 가입조건 대비 적은 혜택으로 청년층 수요를 공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취급한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액은 총 9억8000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로는 2804개에 그쳤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급여액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납입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 3월 중순 출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로, 가입기간은 3~5년이다.

이는 올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이번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 청년지원책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을 납입해 연간 600만원을 꽉 채워 납부하면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상품 판매개시에 앞서 다양한 이벤트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선착순 혹은 추첨을 통해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청년형 소장펀드를 판매하는 또 다른 채널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청년들의 반응은 시들한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주도로 나온 상품이라 목표치를 따로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수요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차적으로 소득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가 중도인출 없이 3~5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지키지 못하고 환매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 내에서 납입액의 6.6%를 과세한다.

다만 물가와 함께 평균소득도 오르는 반면 소장펀드 가입조건은 10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지난 2014년 출시돼 연말까지 한시로 판매했던 청년형 소장펀드 역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조건이 한층 더 깐깐해졌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펀드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주 대상층이 젊은 층인 만큼 큰돈을 긴 기간 묶어놓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청년세대가 저축할 여유자금이 없는 게 문제"라며 "상품만 나온다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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