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울리는 "카톡"… 아파트 감사, 관리직원에 갑질 '시끌'
2023.05.23 18:42
수정 : 2023.05.23 18:42기사원문
23일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A아파트 B씨(55) 등 입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C감사는 입주자회의 출석은 절반에 그치는 등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단지 내 3개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C감사는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을 만든 뒤 주·야, 새벽시간 구분 없이 업무지시, 질의 등을 해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할 방재실 당직근무자를 개인순찰에 동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 아파트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비상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업체 직원들은 "감사가 관리업체 직원들의 사생활보호권 위반과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과 단톡방 탈퇴 등을 추진했으나 감사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감사는 "단톡방은 업무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했다. 직원들이 단톡방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었고, 평소에도 직원들과 회식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면서 "또 비상피난처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방재실 직원을 부르거나 동행한 적은 있지만 개인업무를 위해 관리직원을 호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은 상호 간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