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잡았다” 글 쓴 환경운동가, 재판선 “사실 안 잡았어요”

      2023.05.24 09:43   수정 : 2023.05.24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멸종 위기종 물고기인 ‘꾸구리’를 포획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A씨가 글을 올린 후 한 매체는 “A씨가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는 기사를 썼고, 한강유역환경청은 A씨의 SNS 글과 해당 매체 기사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고 실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참여한 다른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꾸구리를 포획하지 않았음에도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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