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판매지원 참가기업 모집
2023.05.24 10:16
수정 : 2023.05.24 10:16기사원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가능 품목은 반드시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공급가 1만 원 이내의 소포장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총 3개 내외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거나 신청제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개발 지원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공정무역 제품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 제품은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 세트'로 구성되며, 선물 세트는 개당 최소 1만원~최대 3만원 수준으로 최대 500개까지 제작된다.
선물 세트 제작 이후에는 공공기관 판매, 온라인몰 입점,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판매된다.
도에서는 2018년부터 다양한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선물 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및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