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남한 내 북한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남북가족 특례법' 입법예고

      2023.05.25 09:48   수정 : 2023.05.25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남한에 있는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이튿날인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장치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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