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유화'명시로 4대 핵심규제 해소… 강원의 '특별 권한'
2023.05.25 18:11
수정 : 2023.05.25 18:28기사원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강원특별법을 심의하며 당초 4대 핵심규제 등이 포함됐던 137개 조항 가운데 후속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 84개 조항만 의결했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행안위 법사위 심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된 조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중요한 내용은 유지돼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대 핵심규제 특례 모두 포함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84개 조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자유화'다. 강원도가 환경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법안 제13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명시하고 있고 중앙 행정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개선을 돕도록 했다.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관련 특례도 모두 포함됐다.
환경 분야의 경우 행안위에서 수정된 제64조에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부여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적시, 중앙 정부의 일부 권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개발특구·산업단지 지정권한 확보
산림 분야는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가 산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을 포함한 탐방로와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공익시설, 궤도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농촌 분야는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 전용허가의 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원도가 직접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군사 분야는 제70조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강원도가 요구한 군사 관련 내용 대다수가 반영됐다.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첨단과학단지와 연구특구 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특별도지사로 이양된다는 것이다.
■일부 특례 반영 '불발'
하지만 강원특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관련 권한이 강원도에 이양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동안 내내 주장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가 제외됐고 교육특례와 관련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과 농식품부 환경부 특례존속기한 등에 대한 특례 등은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권 권한이양을 비롯해 농지 규제개선 등 환경·농지부문 핵심규제 개선과 관련, 본칙에 '권한의 존속여부와 관련해 3년 후 존속 여부를 평가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담겼다.
kees2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