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조업 금지' 법 조항…헌재 "수산자원 보호, 합헌"

      2023.05.29 11:11   수정 : 2023.05.29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채낚기 어선이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하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공조조업으로 이들은 시가 합계 약 15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법 조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로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이른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산자원의 감소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같은 환경적 국제적 요인과 함께 공조조업을 통한 수산물의 남획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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