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해킹 사건 사과”...최우경 대표 “피해규모·경위 파악중”
2023.05.30 16:49
수정 : 2023.05.30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자책이 해킹당해 유출되는 초유의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이 공식 사과하고 정확한 경위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30일 알라딘에 따르면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자책 상품 유출 관련 안내’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최우경 알라딘 대표는 이날 “출판사와 저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
최 대표는 “이번 건은 전자책 상품의 불법적 탈취 행위이며, 불법 파일의 복제 및 무단 배포 역시 출판 생태계를 망치는 중대 범죄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알라딘은 불법 파일의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깊이 통감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담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파일 복제 및 무단 배포를 신고하시는 사람에게 신고 보상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한 기금도 편성했다. 전자책 무단배포 관제센터 설립과 운영, 무단배포된 불법 전자책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무단배포되는 전자책 이용의 불법성에 대한 캠페인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상세한 활동 기간과 내용은 출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자책 무단배포 관제센터는 전담팀을 이미 편성해서 활동을 개시했다. 전자책의 불법 배포와 다운로드 등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라딘은 경찰에 적극적 수사를 요청했다. 유출된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무단 다운로드 하거나, 복제, 배포, 대여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대량으로 전자책을 불법 유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6일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미 5000여종의 전자책이 3200여명이 모여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유출되어 1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출협은 “이 전자책들은 향후 몇십 년간 유령처럼 떠돌아다닐 것이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