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실태조사 실시…달라진 항목은?
2023.05.31 10:26
수정 : 2023.05.31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3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변화와 생활 실태 전반을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조사대상이다.
당초 조사 주기는 5년이었으나 시의성을 고려해 2020년 조사 이후 3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조사는 주기 변경 이후 첫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혼인 등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사 참여, 가족 여가 등 가족생활 전반과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의 다양한 돌봄 상황과 노후 돌봄 수요 등 돌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한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대상 가구에서는 조사원증과 조사 협조공문,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종이조사표 대신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종이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조사 결과는 가족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통계로 활용되는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