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새 집행부 구성 '정상화 추진'
2023.05.31 11:54
수정 : 2023.05.31 11:54기사원문
이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30일 공고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 등록 기간을 통해 임시총회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규모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 문제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으며,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역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의 집행부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협의해 도시개발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