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위믹스 보유 의혹' 관련 위메이드 압수수색
2023.06.02 10:29
수정 : 2023.06.02 10:29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이체했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에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빗썸,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김 의원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위메이드가 코인 유통량을 대량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31일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위믹스 발행 및 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