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기회발전특구법'...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환영'

      2023.06.04 11:00   수정 : 2023.06.04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경기 북부 접경지역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이 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다.

4일 경기도와 연천군, 가평군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어 경기도내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으나, 경기도를 비롯해 연천군 등의 지자체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법률안에서 교육자유특구는 삭제되고 비수도권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이 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 12월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동두천·연천)국회의원을 비롯해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김덕현 군수는 올해 2월에도 국회를 방문,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의 현실과 특별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을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을 깬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연천군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가평군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한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구상에 돌입한 상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며 "지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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