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입장료 15만원"..'집단 성행위'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의 '최후'

      2023.06.05 08:37   수정 : 2023.06.05 09: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NS를 통해 참여자를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한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클럽 업주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음란행위 주선하거나, 지켜볼수 있는 클럽 운영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의 음란 행위를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를 받고서 1인당 10∼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참여자들은 A씨에게서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받았으며,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도 마련됐다. 해당 방에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됐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된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현행법 체포된 업주 집행유예.. 클럽 손님 26명은 처벌 안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중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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