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금액과 유효신청금액 사이 헛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통계
2023.06.05 18:23
수정 : 2023.06.06 08:12기사원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과 관련한 통계가 기준에 따라 바뀌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5일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24조 9000억원, 건수로는 10만 6000건이다. 지난 5월 4일 발표한 4월말 기준 신청금액이 30조 9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 6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5월말 기준 총 신청금액 36조 7000억원(16만 1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1조 8000억원(5만 5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 불승인된 대출 신청까지 포함하다가 이번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유효' 신청금액을 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심사가 90% 완료된 단계라 심사결과에 따른 유효신청금액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에 통계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효신청금액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후 매달 보도자료를 통해 직전달 신청 및 접수 금액을 공개해왔다. 별도의 공시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통계를 내고 있는 데다, 이마저 '신청금액'과 '유효신청금액'으로 일관성이 떨어져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유효신청금액과 실제 대출이 나간 금액은 다른데, 대출잔액 통계마저 이전 상품과 통합돼서 나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통계를 별도로 내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 은행이 실제 대출을 일으키는 시기와 금액이 모두 다르다"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 신청된 보금자리론 실적을 포함해 매월 말에 전달 실행실적을 정기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