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국토부도 "감정평가 변리사법에 명시해야" 옹호
2023.06.07 07:33
수정 : 2023.06.07 0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법안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IP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토부 "변리사법에 IP 가치평가 근거 명확히해야"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최근 변리사회가 규개위에 제출한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내 산업재산권 부문 삭제에 대한 답변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달 초 규개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일부 조항 폐지를 위한 규제정비 신청을 냈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해당 시행령의 산업재산권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 및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리사회는 이 시행령이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답변에서 국토부는 우선 현재의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물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 감정평가 제도를 감정평가사들이 IP 가지평가업자 등장 이전부터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IP가치평가업자의 평가결과가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과 별개로 감정평가제도는 자산과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대상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가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IP 가치평가의 발전이나 변리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법령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힘 실릴까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가치평가 영역을 침해한다며 그동안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협회는 올해 초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감평사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사실상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평가 업무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면서 "IP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IP가치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