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시세조작 차단"... 실거래가 거래정보에 등기 표기
2023.06.11 18:32
수정 : 2023.06.11 18:32기사원문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는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돼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거래를 완벽하게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판단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방어 목적의 신고가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강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등기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