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해 5000만원 목돈 만든다

      2023.06.12 18:16   수정 : 2023.06.12 18:16기사원문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저금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첫선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적금담보부대출과 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연 5.5~6.5% 수준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사전 공시된 이후 우대금리의 비중이 크고 조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최종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월 70만원 한도 자유롭게 납입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SC제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15일부터 운영이 개시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최대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이 높은 이른바 '금수저'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사망·해외이주·퇴직,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40만원만 넣어도 2만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받는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70만원을 넣어야 정부기여금을 최대(2만1000원)로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막아라' 지원방안 마련

만기가 5년으로 짧지 않은 만큼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이 그 예다. 납입·유지할 경우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타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당초 이날 최종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었지만 이틀 뒤로 미뤄졌다.
은행권이 제시한 기본금리가 당초 금융당국이 기대한 수준(연 6.0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은행권이 제시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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