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야.. 왜 스마트폰만 싸게 판다고 범법자 되나"
2023.06.14 15:37
수정 : 2023.06.14 15:42기사원문
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건전하고 유통질서 저해원인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라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대리점 간 지나친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고 지원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되레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MDA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의 수요는 약 2200만대였으나, 작년에는 약 1200만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며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3만개 수준에서 현재 1만5000개 수준으로 1만5000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유통은 독립된 자율적 영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왜 스마트폰 가격만 전국 동일가격으로 판매돼야 하는가"라며 "생존을 위해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법인가"라고 되물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되레 고객을 잃거나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KMDA는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 지금 중단을 촉구했다.
KMDA는 "단통법이 시행 중인 현재까지도 이통사는 특정경로·지역·시점·매장에 대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성지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으나,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소상공인 유통은 폐업과 불편법 사이에 놓여 있다"며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사로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 판매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KAIT가 '휴대폰 성지' 등 온라인상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조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통사가 제공하는 상식을 는 규모의 장려금 차별지급과 특정경로·시점에 제공하는 장려금 차별지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권고도 없었기에 이통사는 지금까지도 시장교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공동 소관 부처인 만큼 방통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