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 감금·음란채팅시킨 중국국적男, 성폭행 혐의에 "성기능 문제" 호소

      2023.06.15 10:07   수정 : 2023.06.15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해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성적 착취 유인과 감금,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성 기능 문제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성 기능 문제로 고통을 겪어 성관계가 어렵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피부병이 심각해 여성 동료들도 신체 접촉을 꺼릴 정도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A씨는 2013년 2월 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씨(23)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9년 8월까지 들을 감금하며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다시 북한에 압송될 수 있어 쉽게 외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해 화상채팅 유료 결제로 벌어들인 돈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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