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등록요건 미흡....직권말소 등 정비
2023.06.15 14:00
수정 : 2023.06.15 14:29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 5577개로 약 5000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전체 1만 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다만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