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부결에 기각
2023.06.15 13:23
수정 : 2023.06.15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에 부쳤지만 두 의원 모두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 전 사무총장에게 경선자금조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