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국민대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23.06.15 16:13
수정 : 2023.06.15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소진 판사)은 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피고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대 졸업생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 단정할 수 없다"며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에 배상돼야 할 정도의 정신고통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