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취업 청탁 명목 억대 금품수수한 취업 브로커 구속 기소
2023.06.20 09:25
수정 : 2023.06.20 09:25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 있는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취업준비생 7명으로부터 합계 6억24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취업준비생들로부터 1인당 6300만원에서 최대 9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청년 7명 중 6명은 실제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하기도 했다.
주거지 및 휴대폰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청탁자 규모를 파악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취업 청탁에 따른 채용 과정 등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며 취업비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