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집행유예 불복 항소

      2023.06.21 16:17   수정 : 2023.06.21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루는)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했다"며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루가 운전한 것은 확인했으나 이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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