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자신의 차량에 불 지른 40대 택배기사
2023.06.26 04:21
수정 : 2023.06.26 10:21기사원문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2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인 새벽 5시2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