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3.06.28 11:09
수정 : 2023.06.28 11:09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날(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