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6명꼴 상속세 낸다…서울, 제주, 경기 순 상속액 크다

      2023.06.29 12:00   수정 : 2023.06.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0중 6명 가량이 상속세를 납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납세는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가 44% 정도를 차지했다.

상속재산가액은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기준 국세통계 일부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상속·증여세, 주세, 종합부동산, 법인·부가가치세 등의 통계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이었다. 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5년전보다 납세인원은 1만1057명, 상속재산가액은 35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6.4%였다. 통계청의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간 평균 사망자수인 30만5913명에서 6.4%만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었다. 세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13조7000억원 대비 32.1%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였다. 851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다만 상속세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7000억원 가량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로 0.2%인 38명이 상속세 납부세액의 58% 가량이 8조원을 부담했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이었다.

상속재산은 건물 등 부동산이 29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등 유가증권 17조3000억원이었다. 부동산, 유가증권이 전체의 83.0%였다.
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분석했을 때,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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