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재확인

      2023.06.29 14:51   수정 : 2023.06.29 14: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어도 매출 감소로 이르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낸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내놓은 새로운 판례가 적용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가 2012년 8월, 11월, 12월에 일어난 공장 점거 관련,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5억4000만원이다. 소송 과정에서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취하했다. 하급심에서는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할 때 법원은 그간 업체가 낸 임차료 등 고정비용까지 포함했다.
해당 제품이 적자 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 결함 등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회사가 매출이익을 통해 제조 과정에 지출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파업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5일 조업 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어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을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을 메꾼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법원은 당시 "자동차와 같이 예약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면 생산이 다소 지연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이날 3건의 손해배상 사건도 모두 파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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