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수질오염 유발... 울산시 신고 받기로
2023.06.30 08:04
수정 : 2023.06.30 08: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11월까지 수질오염, 악취, 하수막힘 등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 홍보와 신고 접수에 나선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이날부터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일원을 시작으로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월 1회 거리 홍보활동을 벌인다.
울산시는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과 과다한 오염물질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처리비 상승 등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누리집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도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바란다”라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