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먹튀’ 피해 주의보
2023.07.02 09:25
수정 : 2023.07.02 09:25기사원문
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최다였고, 이어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때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때 행사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와 부산소협은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장기계약 회원을 모집하는 구조는 해지 때 위약금분쟁, 환불 지연 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