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악재 겹치는 비트코인, 하반기엔 오를까
2023.07.02 15:07
수정 : 2023.07.02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제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호재와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기대감에 오르던 비트코인 가격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2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0.35%포인트 상승한 4016만6493.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달 중순까지 3000만원대 후반에서 머무르던 비트코인은 지난 달 23일부터 4000만원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을 비롯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던 상승세는 SEC의 결정으로 이달 들어 소강 상태에 빠졌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미국 SEC가 나스닥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비트코인 현물 EFT 상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SEC는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FT 상장 신청서 내용의 명확성과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EC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FT 상장 신청이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의 발표 전 4100만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4000만원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상장 신청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경우 상장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은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서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불승인 건과 관련된 논평 요청에 언급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올 하반기에 호재와 악재가 혼재될 거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지난 달 30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제를 도입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닥사도 이후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보관 등에 대한 우려가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월스트리트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전통적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가상자산 랠리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