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시간 아이 이불 뺏은 보육교사..'훈육vs학대' 갈렸지만 결국 처벌
2023.07.04 09:57
수정 : 2023.07.04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한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집었으나, 재판부는 이중 5차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 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해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별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