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 외교부 "강한 유감"

      2023.07.04 14:06   수정 : 2023.07.04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수용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 4명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 철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광주지법 측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탁 공무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선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그러나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담당 공탁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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