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외은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2023.07.05 14:55   수정 : 2023.07.05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역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지난 4월 5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상향된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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