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재산 24억원 신고…음주운전 100만원 벌금도
2023.07.06 15:58
수정 : 2023.07.06 16:1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오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총 24억 524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8000만원 상당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 약 4000만원, 증권 8100만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2010년식 그랜저(480만원)와 2015년식 그랜저하이브리드(890만원)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예금 7억9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다. 장남은 서울 동대문구에 2000만원 전세 임차권과 예금 2억원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 및 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2∼2013년엔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정책분과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에는 통일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정부의 신(新) 통일미래구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정책 개발에 역할을 해왔다.
윤 대통령은 요구안에서 "김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학문적 지식, 현 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