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이든-날리면' 원본 영상 제출 명령…"내용 명확치 않다"
2023.07.07 19:08
수정 : 2023.07.07 19:08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발언한 대상이 한국 국회였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4일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였다"며 "심의권을 장악하는 거대 야당이 국제 사회를 향한 최소한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외교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게 발언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보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를 외교부 측에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국이라는 말이 없는 게 명확한데 MBC 측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MBC 측은 보도하기 전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점을 근거로 들어 바이든으로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