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주차 전쟁…차 없는 주민 혜택은 없나요

      2023.07.08 09:01   수정 : 2023.07.08 09: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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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2023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50만대를 넘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가구 2차량'도 보편화 됐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통학 등을 위한 세컨드카 구매 가정이 늘어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사유지 내 주차 갈등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0배나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문제는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가로막거나 불법주차로 이어져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나 심지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도심 아파트들은 가구당 차량 대수가 2대 미만입니다. 구축 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세대당 1.5대1 정도면 적당하고 그 이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편입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차공간이 세대당 1.19대라 주차 전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요금을 인상하거나 요금을 받지 않던 아파트도 새로 주차요금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은 "지금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세대당 1.16대라 이중 주차 문제가 늘 말썽"이라며 "주차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아파트 단지라도 1가구당 1개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1가구에는 거주 면적 외에도 공동시설 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수가 늘 때마다 주차비를 더 높게 받는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차요금으로 1대는 무료, 2대는 3만원, 3대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양모씨는 "자녀가 셋이라 차량이 3대인데 10만원이나 부과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차량 1대를 가진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한 집에서 3대나 주차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그러면 차 1대를 가진 다수 가구가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누진 요금 체계를 옹호합니다.

차량이 없는 주민들은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박모씨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 내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데다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관리비에서 차감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각 시·도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바탕으로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에 주차비 감액을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가 없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 주민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어떤식으로 혜택을 줄지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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