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서 차 못 빼?"...'발끈'한 40대男, 차문짝·범퍼 확 긁었다
2023.07.10 08:23
수정 : 2023.07.10 08: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상대가 술을 마셨다며 불응하자 차량 표면을 긁어 망가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된 B씨의 차량범퍼와 문 등을 긁어 약 180만원의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방문한 지인 C씨에게서 "B씨의 차량이 빈 주차공간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보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